박진성 시인, 2차 가해로 명예훼손 혐의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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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박진성 시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작가 지망생이 박 씨로 인해 2차 가해를 당했다며 고소했습니다.
작가 지망생 측 이은의 변호사는 "박 시인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해당 지망생은 미성년자이던 당시 박 시인이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고 불편한 요구를 했다며 지난 2016년 10월 해당 내용을 SNS에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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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박진성 시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작가 지망생이 박 씨로 인해 2차 가해를 당했다며 고소했습니다.
작가 지망생 측 이은의 변호사는 "박 시인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해당 지망생은 미성년자이던 당시 박 시인이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고 불편한 요구를 했다며 지난 2016년 10월 해당 내용을 SNS에 올렸습니다.
이후 박 시인은 2019년 해당 지망생의 주민등록증을 공개해 실명과 나이를 밝히고, '폭로 후 돈을 요구했다'는 등의 내용을 자신의 SNS에 십여 차례 올렸습니다.
이 변호사는 "최근 박 시인에 대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면서, "미투를 하자 보복 차원에서 장기간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2차 가해 사건"이라고 고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찬 기자 (cold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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