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특혜 논란' 당진시 전 부시장 검찰 송치

이용순 2021. 7. 30.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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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백신접종 특혜 논란을 빚은 당진시 전 부시장 A씨와 지역 축협 직원 등 4명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접종 대상이 아닌 데도 화이자 백신을 우선 접종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접종을 지시한 보건소장 B씨도 검찰에 넘겼습니다.

한편 대전시도 올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업소와 식당 등 442건을 적발해 과태료 1억 4천여 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소들은 주로 사적 모임 인원 제한과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운영 시간제한을 위반한 식당도 39곳 적발됐습니다.

이용순 기자 (sh655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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