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검찰심사회 "'향응제공' 아베 불기소 부당"..재수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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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검찰이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불기소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검찰심사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검찰심사회는 도쿄지검 특수부가 아베 사건과 관련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않은 채 불기소처분을 내렸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불기소로 종결된 아베의 유권자 향응 제공 의혹에 대해 검찰의 재수사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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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검찰이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불기소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검찰심사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검찰심사회는 도쿄지검 특수부가 아베 사건과 관련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않은 채 불기소처분을 내렸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불기소로 종결된 아베의 유권자 향응 제공 의혹에 대해 검찰의 재수사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NHK는 재수사 후에도 검찰이 다시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 수사는 그대로 종결된다고 전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2013년부터 2019까지 지역구 지지자들을 도쿄의 고급 호텔로 초청해 봄맞이 행사를 열었고, 이 과정에서 비용 일부를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차주혁 기자 (ch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world/article/6290317_3488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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