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남원시, 소상공인 중소기업 임차료 등 지원
박재홍 2021. 7. 30. 21:56
[KBS 전주]김제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백2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자격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돼 있는 사업체나 올해부터 휴업한 사업체로, 지난해 연매출액 3억 원 이하이면서 사업장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료를 납부하고 있어야 합니다.
남원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사업주가 원룸과 아파트 등을 빌려 근로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로, 기업당 최대 10실 이내로 임차료의 80%를 지원합니다.
박재홍 기자 (press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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