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라는데..닷새 만에 또 불법영업 노래주점 적발
[앵커]
이런 상황인데, 부산에서는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몰래 영업하던 노래주점이 적발됐습니다.
닷새 전에도 이미 적발됐던 곳인데, 벌금보다 이익이 크다보니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경찰은 업주는 물론 손님들도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정민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 번화가의 한 노래주점.
경찰관들이 굳게 닫힌 철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한곳 한곳 방마다 문을 열어 보니 안에서는 영업이 한창입니다.
불법 영업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지구대 순찰차를 동원해 주변 도주로부터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붙잡은 인원은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17명입니다.
확인 결과 이 업소는 불과 닷새 전에도 집합금지 위반으로 적발됐던 곳이었습니다.
단속 당시 이 업소의 출입문은 닫혀있었지만, 경찰은 에어컨 실외기가 가동되는 것을 확인하고 문을 강제로 개방했습니다.
경찰은 업주와 종업원뿐 아니라 손님까지 모두 형사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최찬영/부산경찰청 생활질서계장 : "운영시간 제한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3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돼서 업주, 종업원, 이용자인 손님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됐기 때문에..."]
하지만 가중처벌이 안 되는 데다 벌금보다 영업 이익이 크다는 점을 노려 일부 업소들의 배짱 영업 우려는 여전합니다.
최근 3주 동안 전국에서 유흥시설이 집합금지를 어기고 불법 영업하다 경찰에 단속된 건수만 3백 건이 넘습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촬영기자:류석민/영상편진:박민주
정민규 기자 (h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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