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적자 사업부 폐지했다고 직원 해고는 부당"

김경수 2021. 7. 30.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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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누적으로 통신사업부를 폐지하며 소속 직원 일부를 해고한 일진전기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일진전기가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일진전기의 손을 들어줬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부당해고로 판단하자 일진전기는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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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누적으로 통신사업부를 폐지하며 소속 직원 일부를 해고한 일진전기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일진전기가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일진전기의 손을 들어줬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통신사업부 부진이 불가피하게 인원을 줄여야 할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일진전기가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선 전문기업인 일진전기는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누적 적자액이 104억 원에 이르자 회사 전체 경영이 악화할 수 있다며 통신사업부 폐지를 결정하고 직원 6명을 해고했습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부당해고로 판단하자 일진전기는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심은 회사 규모를 고려하면 해고자 6명에게 대체 일자리를 제공할 여력이 충분했다며 일진전기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1심을 달리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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