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딸 방치해 사망 친모에 징역 10년형
[경향신문]
생후 7개월 된 딸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친모에 대해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이 친모는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지만 재판 도중 성인이 돼 감형 논란이 벌어졌는데,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까지 거친 끝에 함께 기소된 친부와 같은 형량이 선고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20)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 생후 7개월 된 딸을 약 5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친부 B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숨진 딸을 야산에 매장하려고 했다고 보고 사체유기죄도 적용했다.
2017년 9월부터 교제하던 이들은 2018년 5월 A씨가 임신 4개월째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동거를 시작했다. A씨는 2018년 10월 딸을 출산해 두 사람의 친자로 출생신고를 했고, 2019년 3월부터 부모집에서 분가했다. 분가 후 이들은 B씨의 잦은 외박과 여자 문제 등으로 관계가 악화됐다. A씨 역시 딸만 집에 두고 친구를 만나러 다녔다. 이들은 딸이 방치된 5일간 해수욕장에 가거나 친구들과 술을 마셨다. 2019년 1심에선 미성년자인 A씨에 장기 15년∼단기 7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했다. 부정기형은 미성년자에게 선고할 수 있는 형벌로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당국의 평가를 받아 장기형이 끝나기 전 출소할 수 있다. B씨에겐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항소심에선 A씨가 만 19세로 성인이 돼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재판에서 피고인의 형량을 가중할 수 없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근거해 부정기형 중 가장 낮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B씨에 대해선 “확정적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한 게 아니며 공범(A씨)과의 처벌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며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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