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18비 군사경찰, 가혹행위 신고 일주일 지나도 '가해자 소환 감감'

유선희 기자 2021. 7. 30.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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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변호인 선임해 조사’ 진술 거부로
군인권센터 “가해자 배려 상식 밖”
비행단 측 “조사 중 말하기 어렵다”

최근 공군 제18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후임병 집단폭행, 감금, 성추행 등 사건과 관련해 군사경찰이 가해자로 지목된 선임병들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을 아직도 잡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30일 “공군 18비 군사경찰은 지난 21일 피해자로부터 직접 신고를 받고, 당일과 22일 피해자를 조사해 진술까지 확보했는데도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에 대한 소환 일정조차 잡지 않고 있다”며 “변호인을 선임하고 조사를 받겠다면서 진술을 거부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할 때까지 기다려 원하는 일정을 배려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군사경찰이 도리어 피해자에게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하자고 소환을 통보했다가 연기한 사실도 드러났다.

군인권센터는 “가해자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거짓말탐지기 사용을 운운한 것”이라며 “이 사건의 초동수사 흐름은 ‘공군 20비 성추행 피해자 이 중사 사망사건’과 매우 흡사하다. 피해자만 조사한 뒤 사건 수사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가해자 변호인 선임 일정을 최대한 배려해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점에서 그렇다”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가혹행위는 피해자가 신병으로 온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약 4개월간 이어졌다.

선임병들은 피해자를 용접가스 보관창고에 가두고, 식단표를 외우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언을 하거나 배가 보이도록 상의를 걷은 상태로 춤을 추라고 강요하는 등 괴롭힘을 일삼았다.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권센터는 “피해자 부모가 29일 오후 부대에 긴급 병가 사용을 건의했는데, 절차상 이유로 휴가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다”며 “이 중사 사망사건으로 뉘우치고 배운 바가 있으면 공군은 즉시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을 체포, 구속해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또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즉시 실시하는 한편 수사 관할 이전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제18전투비행단 측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휴가명령은 어제(29일) 저녁에 내려져서 오늘(30일) 휴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선임병들에 대한 소환 일정을 잡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이라 말하기 어렵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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