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내는 데 시간 · 돈 들다 보니..'베끼기' 악용

이현정 기자 2021. 7. 30.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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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낀 제품을 들여온 사람이 오히려 큰소리칠 수 있는 것은 시장에 먼저 나온 제품 대부분이 '디자인 특허'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카피 제품을 유통하게 둔 플랫폼업체에 책임을 묻는 식으로 피해를 줄이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유사한 판결이 나오고 있는 만큼 플랫폼업체에 적극 문제 제기하는 것도 영세 업체에게는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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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베낀 제품을 들여온 사람이 오히려 큰소리칠 수 있는 것은 시장에 먼저 나온 제품 대부분이 '디자인 특허'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작은 업체들이 제품마다 일일이 돈과 시간을 들여 특허를 내지는 못하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B 사 홈페이지에는 개성 있는 모양의 양초 제품이 올라와 있습니다.

국내 소품업체 C 사 제품을 베껴 중국에서 만든 것입니다.

C 사 대표는 피해 사실을 최근 알게 됐는데, C 사의 주요 제품 중에서도 디자인 특허를 안 낸 제품이 베끼기 대상이 됐다고 했습니다.

[C 사/피해 업체 : (제품 하나 특허 내는 데) 50만 원 정도 들고 기간은 1년. 출시하면서 같이 하면 1년 뒤에 등록이 되는 거예요. 다 하기는 너무 어려워서 도자기 제품은 안 하고 있고요.]

악질적인 베끼기 사례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특허권이 없는 제품을 골라 중국 공장에 카피를 의뢰하는 방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유성원/변리사 : (한 번은) 차량용 스마트폰 거치대, 우리나라 중소기업 업체가 꽤 우수한 디자인을 가지고 만들고 있었는데, 그게 잘 팔리니까 (국내 도매업체들이) 중국에다가 '이거 똑같이 좀 만들어줘 빨리' 해서 중국에서 수입해와서 뿌려지는 거죠.]

디자인 특허가 없더라도 카피 제품을 유통하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나긴 소송을 감당하는 업체는 많지 않습니다.

'시들지 않는 꽃' 작품으로 이름이 알려진 나난강 작가는 중국산 카피 제품을 유통한 업체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습니다.


판례를 만들어야 이런 불법 행위를 엄단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입니다.

[나난강/작가 : 바쁜 와중에 (소송하는 게) 엄청난 스트레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이틀이 아니고 앞으로도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경험이 없는 작가들은 이렇게 싸울 수 있는 힘조차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미국에서는 카피 제품을 유통하게 둔 플랫폼업체에 책임을 묻는 식으로 피해를 줄이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유사한 판결이 나오고 있는 만큼 플랫폼업체에 적극 문제 제기하는 것도 영세 업체에게는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전민규) 

▷ 베낀 디자인 항의하니…"소송하겠다" 적반하장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412690 ]

이현정 기자a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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