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효자 무임승차 안돼"..법무부, 불효자 방지법 시동거나

박윤예 2021. 7. 30.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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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부양의무 소홀땐
증여재산 환수 법안 검토
[사진출처 = 연합뉴스]
법무부가 재산을 증여받은 이후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를 저버리는 '불효자'에게서 증여 재산을 환수할 수 있게 하는 민법 개정안 검토 작업에 나섰다. 시대에 따라 가족법도 변해야 하지만 '효도'라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법률 관계를 재단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6일 '불효자 방지법 시행에 따른 증여제도 개선 효과 및 비교법적 개별적 사례연구' 관련 연구용역 사업자 선정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제안 요청서에 "민법 제556조 및 제558조에 증여받은 자의 불효 행위 시 증여자의 반환청구권을 보장하는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연구 목적"이라고 밝혔다.

'불효자 방지법'은 부모 생전에 재산을 물려받은 자녀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 증여를 해제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올해 통과된 '구하라법'과 대비된다. 구하라법은 양육·부양 의무를 저버린 가족의 상속권을 박탈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하라법으로 피상속인 의사가 좀 더 존중받게 된 것처럼 불효자 방지법으로 증여자도 보다 존중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효를 강제한다'는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그동안 국회에서 불효자 방지법에 대한 의원 발의가 지속적으로 있었고, 법무부도 2013년 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준비했지만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무부가 사전 상속재산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과 가능성, 여파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현행 민법 제556조에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해 범죄 행위나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같은 법 제558조에는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로 돼 있다. 사실상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한계가 있는 셈이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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