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만 내면 끝?..단속 닷새 만에 또 배짱영업
【 앵커멘트 】 방역수칙을 어기고 심야 영업을 하다 걸린 부산의 한 유흥주점이 닷새 만에 또 몰래 영업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처벌이 너무 가벼워서 일까요? 걸리면 손님까지 형사처벌한다고 해도 불법 영업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 기자 】 경찰이 집합금지 명령서가 붙은 유흥주점 문을 두드립니다.
수차례 경고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지금 문 개방 안 하면 강제 개방합니다."
문을 따고 들어갔더니 방마다 손님들이 가득합니다.
- "다 앉으세요."
불법영업을 한 20대 업주와 손님 등 14명이 현장에서 적발됐습니다.
▶ 스탠딩 : 박상호 / 기자 -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을 땐 가게 문이 잠겨 있고 간판불도 꺼져 있었지만, 옥상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가 작동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안에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 인터뷰(☎) : 이도현 / 부산진경찰서 서면지구대장 - "우리가 문을 몇 번 두들기니까 갑자기 에어컨 실외기 소리가 차단됐죠. 안에 틀림없이 불법 영업하고 있을 거다…."
그런데 단속에 걸린지 5일 만에 또 몰래 영업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지난 7일부터는 업주뿐 아니라 손님까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하도록 했지만, 여전히 배짱영업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 인터뷰 : 최찬영 / 부산경찰청 생활질서계장 - "벌금만 내면 운영을 해도 된다는 어떤 의식 때문에 계속해서 위반 업소가 늘어나는…."
방역 당국은 위반업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구상권을 청구하고, 생활지원금 지원도 배제한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박상호입니다. [hachi@mbn.co.kr]
[영상취재 : 안동균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영상제공 : 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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