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패 처벌 강화..보임제한 범위 확대

보도국 2021. 7. 3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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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사권조정이 시행된 올해부터 경찰이 내부 부패 방지 대책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부들의 비위 의혹이 계속되자 부패 대상자의 보임 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등 더 강력한 대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수사권조정 후 책임수사 실현을 위한 내부 부패척결 방안을 꺼내든 경찰.

<김창룡 / 경찰청장> "기존의 반부패 계획들은 조직 스스로 생산했던 것인 반면에 이번 계획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외부 위원들이 주도…"

특히 금품수수 같은 부패 행위에만 적용되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대상 범위를 사건문의 등의 행위로까지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반부패 대책에도 간부들이 포함된 비위 의혹이 잇따르자 부패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사건문의 외에도 부정 청탁과 수사 단속 정보 유출 등 행위까지 보임을 제한하기로 했는데, 제한되는 보직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시도경찰청의 경우 부패 행위자에 대해 수사·형사 등 총경급 간부까지 제한하던 보직을, 경무관급인 수사부장 등까지 넓힌 겁니다.

또 경찰청과 시도청에 신설된 수사·형사 총경급 간부 보직도 모두 새로 포함시켰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내부 통제를 강화해 조직 스스로 청렴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다만 일정 기간 청렴, 성실하게 직무한 대상에 대해 심사를 거쳐 보임 제한 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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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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