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일진전기, 적자 사업부 직원 일부 해고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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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적자 누적으로 통신사업부를 폐지한 일진전기가 소속 직원 일부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일진전기는 재판과정에서 독자적인 사업부였던 통신사업부를 폐지하면서 직원들을 해고한 것은 통상해고로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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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별개사업체 아냐..해고할만한 경영상 긴박한 이유 없어"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지난 2014년 적자 누적으로 통신사업부를 폐지한 일진전기가 소속 직원 일부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일진전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전기·전선전문업체 일진전기는 적자 누적을 이유로 2014년 하반기 안산시 반월공장 통신사업부를 폐지했다. 일진전기는 그해 10월 통신사업부 소속 직원 56명 중 34명에게서 희망퇴직을 신청받고, 다른 7명은 다른 부서로 배치했다. 나머지 직원 6명은 해고 조치했다.
해고된 직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지난 2015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가 받아들이자, 회사 측은 이에 불복해 그해 8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일진전기는 재판과정에서 독자적인 사업부였던 통신사업부를 폐지하면서 직원들을 해고한 것은 통상해고로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통신사업부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4년간 104억원 이상 누적적자를 기록하는 등 정리해고를 할 긴박한 경영상 이유가 있었다고도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통신사업부는 다른 사업부와 독립한 별개의 사업체로 보기 어려워 회사가 통신사업부를 폐지한 것은 사업축소에 해당할 뿐 업체 전부를 폐업한 것과는 다르다"며 통상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다만 "통신사업부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회사 전체의 경영상황이 악화될 개연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통신사업부를 축소 또는 폐지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고 보았다.
반면 2심은 "회사의 각 사업부는 독립돼 있고, 회사는 통신사업부의 사업을 폐지하면서 직원들을 해고한 것이므로 통상해고로서 적법하다"며 1심을 뒤집고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통신사업부가 다른 사업부와 인적·물적으로 분리돼 있고, 재무·회계가 독립돼 있으며, 각 사업부 사이에 업무종사의 호환성이 없다고 볼 만한 기록을 찾기 어렵다"며 "회사의 통신사업부는 다른 사업부와 독립한 별개의 사업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통신사업부를 독립한 별개의 사업체라고 볼 수 있다는 전제로 이 사건 해고는 통상해고로서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일부 사업부의 폐지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통신사업부의 매출이 회사 전체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 미만에 불과하다"며 "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직무교육이나 전환배치를 통해 해고 규모를 최소화할 여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해고 회피 노력 여부 역시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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