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활 쏘고 흉기 휘두른 남성 징역 4년
보도국 2021. 7. 30. 19:45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지인에게 활을 쏘고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서울 강북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사냥용 석궁으로 지인 B씨에게 화살을 쏘고, 흉기로 B씨를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큰 피해를 입었지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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