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활 쏘고 흉기 휘두른 남성 징역 4년

보도국 2021. 7. 30. 19:4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지인에게 활을 쏘고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서울 강북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사냥용 석궁으로 지인 B씨에게 화살을 쏘고, 흉기로 B씨를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큰 피해를 입었지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