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미발표 제품 유출, 소비자 피해 입힌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2021. 7. 30.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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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되지 않은 하드웨어를 유출하는 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다."

애플이 지난 6월 공식 발표되지 않은 하드웨어를 유출한 한 중국인에게 금지 서한을 보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고 애플인사이더가 3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애플 측은 변호인 명의로 발송된 편지에서 소문이나 미발표 제품과 관련된 허가되지 않은 광고는 출시 당일의 깜짝 공개 효과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입힌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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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 유출한 중국인에게 금지 서한 발송

(지디넷코리아=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발표되지 않은 하드웨어를 유출하는 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다.”

애플이 지난 6월 공식 발표되지 않은 하드웨어를 유출한 한 중국인에게 금지 서한을 보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고 애플인사이더가 3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애플 측은 변호인 명의로 발송된 편지에서 소문이나 미발표 제품과 관련된 허가되지 않은 광고는 출시 당일의 깜짝 공개 효과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입힌다고 경고했다.

아이폰13 렌더링 이미지.(사진=everythingapplepro)

애플 측은 또 “애플 제품의 디자인과 성능에 대해 공식 발표되지 않은 정보의 비밀을 그대로 유지해 주는 것이 상업적인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애플은 출시되지 않은 제품과 관련된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식 발표되지 않은 하드웨어 제품을 널리 알리는 것은 영업비밀을 불법적으로 폭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경고했다.

애플은 지난 달 두 명에게 금지 명령을 담은 서한을 보낸 뒤 유출된 제품 정보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했다고 애플인사이더가 전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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