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 '호위무사' 자처한 1천여 민주당 당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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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당무정지' 조치에 대해 지역 내 당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30일 경기 남양주시 내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에 따르면 당원 1000여명은 지난 29일 중앙당사를 찾아 조광한 시장의 당무정지 결정 및 윤리심판원 회부는 부당하고 철회돼야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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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민주당에 탄원서 제출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조광한 남양주시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당무정지’ 조치에 대해 지역 내 당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30일 경기 남양주시 내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에 따르면 당원 1000여명은 지난 29일 중앙당사를 찾아 조광한 시장의 당무정지 결정 및 윤리심판원 회부는 부당하고 철회돼야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당원들은 탄원서를 통해 “주당 최고위는 당헌 제80조 제1항을 들어 조광한 시장의 당무를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에 회부했는데 이 당헌은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조 시장의 기소내용은 부정부패에 해당하지 않아 최고위 상정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조 시장의 경우 감사실장 자리에 변호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다소 매끄럽지 못했던 행정절차가 업무방해에 해당되는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문제로 부정부패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해석이다.
또 당원들은 “이번 최고위의 결정은 절차와 시기를 볼 때 조광한 시장에 대한 정치적 탄압으로 의심된다”며 “시기적으로 민주당의 유력 주자인 이재명 지사와 정책표절로 갈등을 빚고 있는 시점에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조광한 시장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세력의 정치공작”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윤관석 사무총장이 조 시장 징계안을 보고하자 당무를 정지하고 당 윤리심판원 조사에 회부했고 조 시장은 즉각 반발해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 그룹에 의해 자행된 폭거이자 정치 탄압”이라며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훈 (hoon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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