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3억 손해봤다"..'블랙위도우' 스칼렛 요한슨, 디즈니 고소

이은 기자 2021. 7. 3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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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스칼렛 요한슨이 디즈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CNN 등 미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스칼렛 요한슨은 자신이 출연한 영화 '블랙 위도우'를 디즈니가 자체 OTT 플랫폼 디즈니 플러스와 극장에 동시 개봉한 것은 계약 위반이라며 미국 로스앤젤레스 법원에 지난 11일(현지시간)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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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블랙 위도우' 포스터 속 할리우드 배우 스칼렛 요한슨./사진=월트 디즈니 컴퍼니 코리아

배우 스칼렛 요한슨이 디즈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CNN 등 미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스칼렛 요한슨은 자신이 출연한 영화 '블랙 위도우'를 디즈니가 자체 OTT 플랫폼 디즈니 플러스와 극장에 동시 개봉한 것은 계약 위반이라며 미국 로스앤젤레스 법원에 지난 11일(현지시간)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칼렛 요한슨 측은 디즈니가 '블랙위도우'를 일정 기간 동안 극장에서만 상영하기로 약속했으나 디즈니 플러스 프리미어를 통해 29.99달러(한화 약 3만5000원)에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스칼렛 요한슨 측은 영화 공개 방식이 달라진 것을 알게 된 후 디즈니, 마블과 이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했지만 디즈니 측에서 응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스칼렛 요한슨은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인 2017년 '블랙 위도우' 출연 계약을 맺을 당시 최소 90일 동안 극장에서 독점 상영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스칼렛 요한슨의 법률 대리인인 존 베린스키 변호사는 "디즈니가 구독자를 늘리고 회사 주가를 높이기 위해 코로나19를 빌미로 '블랙위도우'를 디즈니 플러스에 공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영화의 성공을 책임지는 예술가들과의 계약을 무시하고 이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이는 법정에서 그대로 증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스칼렛 요한슨 측은 극장 흥행 성적에 따라 보너스 보상을 받는 것으로 계약을 했는데 디즈니 플러스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게 되면서 극장 관객이 줄어 엄청난 추가 개런티를 손해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스칼렛 요한슨 측은 손해를 본 개런티 규모가 5000만 달러(한화 약 573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디즈니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디즈니는 스칼렛 요한슨의 고소 소식이 알려진 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소송은 어떤 정당성도 없다"며 "오래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무시했다는 점에서 슬프고 고통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스칼렛 요한슨과의 계약은 준수됐으며, 디즈니 플러스로 공개된 '블랙 위도우'를 통해 스칼렛 요한슨은 지금까지 받은 2000만 달러(한화 약 229억원) 외에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블랙 위도우'는 극장 개봉 첫 주 북미 지역에서 8000만 달러(한화 약 917억 원)의 수익을 올렸고, 같은 기간 디즈니 플러스에서는 6000만 달러(한화 약 688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스칼렛 요한슨이 출연한 영화 '블랙 위도우'는 마블 시리즈를 잇는 블랙 위도우 캐릭터의 솔로 무비로 기대를 모았다. 지난해 5개월 개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개봉이 여러 차례 연기됐고, 북미에서는 지난 9일 극장과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동시 공개됐다. 디즈니 플러스로 영화를 보기 위해선 29.99달러를 추가로 결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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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 기자 iame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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