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국제업무단지 대형 개발공사, 무자격자 '면허대여' 논란

김평석 기자 2021. 7. 3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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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형건설업체가 인천 송도신도시 국제업무단지에 시공중인 대형 복합업무시설 공사과정에서 건설 면허를 빌린 무자격자와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C사와 계약한 건설회사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하도급 골조 공사 계약을 체결했고, 고발인측이 주장하는 고발 내용에 대해 사전에 인지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며 "면허대여 등 불법으로 공사를 수행하는 일은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고발 사건을 모니터링해 관련 업체 등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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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대표 검찰에 고발장.."무면허자 업체 면허만 빌려 공사"
© 뉴스1

(인천=뉴스1) 김평석 기자 = 국내 대형건설업체가 인천 송도신도시 국제업무단지에 시공중인 대형 복합업무시설 공사과정에서 건설 면허를 빌린 무자격자와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하도급 업체에 건설 자재 등을 납품한 업체 대표 A씨의 주장인데 이 대표는 관련 내용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는 고발장도 검찰에 제출했다.

30일 A씨와 그가 제출한 고발장 등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19년 11월께 C사의 명의로 인천 연수구 송도 AT센터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B씨는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아 C사의 면허를 빌려 C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계약 2달여 전 대기업 건설사 소속 공사현장 소장 등과 접촉해 공사기법, 공사 금액 등을 협의한 뒤 현장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자재와 인부, 사무실 직원 등을 투입했다.

이후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 역시 C사의 개입 없이 B씨가 투입한 인력과 자재로 진행했다는 것이다.

또 공사 대금 역시 B사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됐지만 통장은 B씨가 관리했고 공사 관련 재하도급 공사비용, 자재비 등도 A씨가 지급했다.

대신 면허대여 수수료로 총 공사 계약금액의 6%를 B사의 별도계좌로 지급했다는 게 고발장 등의 주 내용이다.

이에 대해 B사 대표는 “처음부터 현장에 회사 직원이 상주해 공사를 진행했다. 자재비 등도 직접 지급했다”고 고발 내용을 부인했다.

C사와 계약한 건설회사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하도급 골조 공사 계약을 체결했고, 고발인측이 주장하는 고발 내용에 대해 사전에 인지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며 "면허대여 등 불법으로 공사를 수행하는 일은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고발 사건을 모니터링해 관련 업체 등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이를 어길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건설중인 송도 AT센터는 연면적 10만8161㎡, 지하 2층~지상 33층, 높이 144m 규모다.

오피스텔 471실이며, 지식산업센터 176실, 섹션오피스 320실, 상업시설 88실이 들어선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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