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서울대 청소노동자 필기시험, 직장 내 괴롭힘"

김지숙 2021. 7. 3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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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이 일부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고용부는 오늘(30일) "그동안 유족과 행위자, 근로자 등 관련자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왔다"며 "조사 결과, 일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다고 판단해 서울대에 개선을 지도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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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이 일부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고용부는 오늘(30일) “그동안 유족과 행위자, 근로자 등 관련자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왔다”며 “조사 결과, 일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다고 판단해 서울대에 개선을 지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된 건 관리자가 청소 노동자들에게 업무와 관련 없는 필기시험을 보게 한 것과, 복장을 점검하고 품평한 내용입니다.

앞서 숨진 청소노동자 이 모 씨의 유족과 노동조합 측은 지난달 새로 온 관리자가 노동자들에게 필기시험을 강요했다며 시험지 등을 공개했습니다.

시험 문항 가운데엔 각 건물의 준공 연도와 조직 명칭을 한자와 영문으로 쓰라고 한 것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청소 업무와 관계없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됐다”고 봤습니다.

또 “시험 내용이 외국인과 학부모 응대에 필요한 소양이라는 관리자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전 교육 없는 필기시험이 교육 수단으로는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리자가 회의 때 정장을 입고 오라는 등 이른바 ‘드레스 코드’를 정한 것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됐습니다.

고용부는 “행위자가 회의 중 일부 근로자들의 복장에 대해 박수를 치는 등 품평을 했다”며 “복무규정 등의 근거 없이 회의 참석 복장에 간섭하고 품평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 관계자는 KBS에 “품평으로 모멸감을 느꼈다는 노동자들이 많았다”며 “그래서 일하는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괴롭힘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부는 서울대학교에 시험과 복장 점검을 즉시 개선하라고 지도하고, 개선 방안과 조직문화 진단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만약 이행하지 않으면 서울대를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엄중 대처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서울대 측은 “지도 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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