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 지원금 다음 달 17일부터..손실보상은 10월"

정광윤 기자 2021. 7. 3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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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3대 대책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지원금은 다음 달 17일부터 지급하고, 손실보상은 빠르면 10월 말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광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다음 달 17일부터 최대 2,000만 원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의 70%인 130만 명 이상에 빠르게 지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문재인 / 대통령 (29일 민생경제장관회의) : 지급 개시일인 8월 17일에 맞춰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차질 없이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지난주 통과된 2차 추경에선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 총 11조2,000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희망회복자금이 4조2,000억 원, 손실보상 1조 원, 긴급자금대출 6조 원입니다.

손실보상법에 따른 지원금은 오는 10월 말부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법이 공포된 지난 7월 7일 이후 영업제한 등 조치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상 기준 등을 정하는 보상심의위원회도 10월 8일에 열어 지급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저신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 긴급자금대출 계획도 나왔습니다.

저신용자 대상 융자 지원은 1조2,000억 원으로 2,000억 원 늘어났고 금리도 기존보다 0.4%P 낮은 연 1.5%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1조 원 규모의 중·저신용자 융자도 신설해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임차료 융자의 경우 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3조 원 집합금지업종 8천억 원 등 모두 3조8천억 규모입니다.

대출한도는 2배 상향해 2,0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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