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이런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이제 그만! [최종의견]

박하정 기자 2021. 7. 3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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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네이버에서 한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추정되는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약 2년 여가 된 상황에서 아직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 직장인이라면 누구에게나 남의 일일 수는 없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얘기 나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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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279 :  아직도 이런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이제 그만!

지난 5월, 네이버에서 한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추정되는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네이버를 특별근로감독한 후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고 그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사실 등을 확인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약 2년 여가 된 상황에서 아직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는 10월부터는 법이 추가로 개정돼 더욱 강화가 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이 시대 직장인이라면 누구에게나 남의 일일 수는 없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얘기 나눠 봅니다. 

오늘도 SBS 박하정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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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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