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양산, 미분양관리지역 신규편입..진천은 해제

노해철 기자 2021. 7. 3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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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관리지역에 충남 아산시와 경남 양산시가 신규편입되고, 충북 진천군은 해제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59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6개 지역을 선정해 30일 발표했다.

이번 59차에서는 아산시와 양산시가 편입되고, 진천군이 제외되면서 총 6개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이 지정됐다.

미분양관리지역은 Δ아산시 Δ양산시 Δ전남 광양시(정부규제지역 제외) Δ경북 김천시 Δ경남 창원시(정부규제지역 제외) Δ경남 거제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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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제59차 미분양관리지역 총 6개 지역 지정
© 뉴스1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미분양관리지역에 충남 아산시와 경남 양산시가 신규편입되고, 충북 진천군은 해제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59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6개 지역을 선정해 30일 발표했다.

이번 59차에서는 아산시와 양산시가 편입되고, 진천군이 제외되면서 총 6개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이 지정됐다. 신규편입지역은 다음 달 5일부터 적용된다.

미분양관리지역은 Δ아산시 Δ양산시 Δ전남 광양시(정부규제지역 제외) Δ경북 김천시 Δ경남 창원시(정부규제지역 제외) Δ경남 거제시 등이다.

6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4566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1만6289가구의 28.03%를 차지한다.

미분양관리지역은 Δ미분양 증가 Δ미분양 해소 저조 Δ미분양 우려 Δ모니터링 필요 지역 등의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하면 지정된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sun9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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