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중위소득 5.02% 전격 인상..4인가구 月153만원 이하 생계급여

윤지원 2021. 7. 3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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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생활보장委 결정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등 각종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5.02% 인상된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 커트라인도 4인 가구 월소득 기준 올해 146만3000원에서 내년 153만6000원으로 소폭 상승한다.

당초 지난해 도입된 기준 중위소득 산출 방식에 따르면 최소 6% 이상 인상이 이뤄졌어야 한다. 그러나 목표치에 미달하면서 문재인 정권이 내건 '포용적 복지국가'라는 지향점에 도달하지 못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30일 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고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 기준과 최저보장 수준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기본증가율 3.02%와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 및 가구 균등화 지수 사용에 따른 추가증가율 1.94%를 곱해(1.0302×1.0194=1.05018) 올해 대비 5.02%를 인상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기준 중위소득 변경에 따라 내년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이 153만6324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인상률이 지난해 중생보위가 새로 도입한 산출 방식에 따른 내년도 최소 6% 인상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이다.

중생보위가 원칙을 지키지 못한 배경에는 재정당국의 복지재정 부담 증가 우려가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연간 예산 5000억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경제 회복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고 그간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면서 많은 재정을 투입해온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이같이 기준 중위소득을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물론 문재인정부가 지난 4년간 고수했던 2%대의 낮은 인상률에 비하면 내년도 인상률은 상당 부분 개선된 수치다. 박근혜 정권 시절인 2016년 4%였던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은 문재인정부 들어 2017년 1.73%, 2018년 1.16%, 2019년 2.09%, 2020년 2.94%, 2021년 2.68%로 내려앉은 바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취약계층의 생존권을 가르는 기준 중위소득 상향이 여전히 지체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당청이 국민지원금 등 표심을 노린 정책에 대해서는 앞장서 재정을 쏟아부으면서 정작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와 타격을 입은 저소득층은 외면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국민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수십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은 편성하면서 정작 빈곤층을 구제하는 기준선인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는 이렇게 박할 수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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