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폭염 시간대 작업중지' 요구에 노동부 "현장 점검 강화"

신다은 2021. 7. 3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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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폭염으로 노동자가 쓰러지지 않도록 작업중지를 행정명령으로 강제할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작업 현장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자 30일 서울시 중구 장충동의 한 건설현장을 방문해 '폭염 대비 3대 기본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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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서울 동작구 흑석동 아파트 건설현장. 점심을 마친 한 노동자를 식수통을 들고 현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종근 선임기자 root2@hani.co.kr

문재인 대통령이 폭염으로 노동자가 쓰러지지 않도록 작업중지를 행정명령으로 강제할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작업 현장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자 30일 서울시 중구 장충동의 한 건설현장을 방문해 ‘폭염 대비 3대 기본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8월 말까지 안전보건공단 및 민간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등과 함께 6만여개 건설현장에 열사병 예방 수칙과 무더위 시간대(오후 2~5시) 작업중지 조처가 제대로 실시되도록 집중적으로 지도, 점검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폭염으로 인한 재해를 막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더울 때 일을 잠시 쉬는 것”이라며 “무더위 시간대 옥외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현장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또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가운데 폭염 대책이 현장에서 잘 이행되기 위한 추가 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지난 20일 배포한 ‘열사병 예방 이행 가이드’는 △규칙적인 물 마실 시간 제공 △햇볕을 완전히 가리는 충분한 공간의 그늘 제공 △폭염특보 발령 때 1시간당 10∼15분 휴식시간 배치 △노동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작업중지를 요청할 경우 사업주가 응할 것 등을 담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하위법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정부가 해석해 매년 배포하는 가이드라인인데,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여서 이를 지키지 않아도 불이익이 따르지는 않는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전날 “산업안전보건법 일반 규정으로도 작업중지와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노동부는 시일이 걸리는 법 개정으로 당장의 폭염에 대비하긴 어렵다고 보고, 현장 계도에 힘을 쏟되 사업주 협조를 끌어낼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 요건이 ‘급박한 위험’인데 이를 폭염으로 해석하도록 개별 사업주에게 강제하기는 어렵다”며 “사업주가 각종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따르게 할지 관계부처와 협의해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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