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가는 아내 보고도 방치"..'폭행' 남편에 징역 4년

이현정 기자 2021. 7. 3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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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아내를 때리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기소된 A 씨에게 2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8일 낮 집에서 아내 B 씨와 생활비 문제로 다투다 아내를 밀어 넘어뜨린 뒤 손으로 얼굴을 움켜잡아 흔들고, 배를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쓰러진 B 씨를 사흘 넘게 방치했고, B 씨는 같은 달 12일 오전 뇌출혈로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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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아내를 때리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기소된 A 씨에게 2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8일 낮 집에서 아내 B 씨와 생활비 문제로 다투다 아내를 밀어 넘어뜨린 뒤 손으로 얼굴을 움켜잡아 흔들고, 배를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B 씨는 바로 뒤에 있던 냉장고 손잡이 부분에 뒤통수를 세게 부딪쳐 쓰러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쓰러진 B 씨를 사흘 넘게 방치했고, B 씨는 같은 달 12일 오전 뇌출혈로 숨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후 자연사인 것처럼 신고해 범행 은폐를 시도하기도 했다"며 "비록 피고인이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이현정 기자a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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