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모든공원 야간 음주·취식 금지..내달 2일 본격 시행

신관호 기자 2021. 7. 30. 17: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8월 2일부터 밤 10시 이후 강원 원주시 모든 공원에서 음주와 취식을 할 수 없다.

원주시는 2일부터 지역 내 공원에서 밤 10시~익일 오전 5시까지 음주와 취식을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원주시는 행정명령과 함께 자율방범대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 장미공원 등 이용객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2주간 야간 음주 및 취식 금지를 포함한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방지 조치..제한시간 밤 10시~새벽 5시
강원 원주시청 전경. (뉴스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8월 2일부터 밤 10시 이후 강원 원주시 모든 공원에서 음주와 취식을 할 수 없다.

원주시는 2일부터 지역 내 공원에서 밤 10시~익일 오전 5시까지 음주와 취식을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마련된 이번 행정명령의 대상은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등 지역 모든 공원이다.

원주시는 행정명령과 함께 자율방범대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 장미공원 등 이용객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2주간 야간 음주 및 취식 금지를 포함한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위반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병철 원주시 공원녹지과장은 “최근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이 전국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식당과 술집의 영업시간 제한을 피한 야외 모임이 늘어나고 있다”며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많은 협조와 양해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skh88120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