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주거급여 대상은 4인가구 기준 '235만5,697원'

김흥록 기자 2021. 7. 3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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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 가구의 소득인정 기준액수가 4인기준 235만5,697원으로 오르게 된다.

주거급여 대상 선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서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87만6,290원 대비 5.02% 인상된 512만1,080만원으로 결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주거급여 대상은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미만 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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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서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결정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도 2021년 대비 최대 5.9% 인상
[서울경제]

내년에는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 가구의 소득인정 기준액수가 4인기준 235만5,697원으로 오르게 된다. 주거급여 대상 선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서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87만6,290원 대비 5.02% 인상된 512만1,080만원으로 결정됐다고 30일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정부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주거 분야에서는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결정하는 데 쓰인다.

구체적으로는 △1인가구의 경우 지난해 182만7,831원에서 올해 194만4,812원으로 △2인가구가 308만8,079원→326만85 △3인가구가 398만3,950원→419만4,701원 △4인가구 487만6,290원→512만1,080 △5인가구가 575만7,373원→602만4,515 △6인가구가 662만8,603원→690만7,004원이다.

주거급여 대상은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미만 가구다. 올해는 4인 기준 219만4,331원이며, 내년은 이번 결정에 따라 235만5,697원이다.

주거급여의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와 가구원수에 따라 2021년 대비 최대 5.9% 인상했다. 서울의 경우 2.6% 올라 4인 기준 50만6,000원이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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