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주거급여 대상은 4인가구 기준 '235만5,697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에는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 가구의 소득인정 기준액수가 4인기준 235만5,697원으로 오르게 된다.
주거급여 대상 선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서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87만6,290원 대비 5.02% 인상된 512만1,080만원으로 결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주거급여 대상은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미만 가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도 2021년 대비 최대 5.9% 인상
내년에는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 가구의 소득인정 기준액수가 4인기준 235만5,697원으로 오르게 된다. 주거급여 대상 선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서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87만6,290원 대비 5.02% 인상된 512만1,080만원으로 결정됐다고 30일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정부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주거 분야에서는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결정하는 데 쓰인다.
구체적으로는 △1인가구의 경우 지난해 182만7,831원에서 올해 194만4,812원으로 △2인가구가 308만8,079원→326만85 △3인가구가 398만3,950원→419만4,701원 △4인가구 487만6,290원→512만1,080 △5인가구가 575만7,373원→602만4,515 △6인가구가 662만8,603원→690만7,004원이다.
주거급여 대상은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미만 가구다. 올해는 4인 기준 219만4,331원이며, 내년은 이번 결정에 따라 235만5,697원이다.
주거급여의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와 가구원수에 따라 2021년 대비 최대 5.9% 인상했다. 서울의 경우 2.6% 올라 4인 기준 50만6,000원이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C, 이 정도면 일부러?' 야구 6회 '한국 4-2 패 경기종료' 자막에 네티즌 '분노'
- '개 6마리, 모녀 물어뜯는데 견주 보고만 있어…살인미수' 靑청원 올린 가족의 절규
- [영상] 콘돔으로 카약 고치고…메달 목에 건 호주 선수 [도쿄 올림픽]
- 주병진, 호텔 사우나 탈의실서 40대 때려…검찰 송치
- '암호화폐 투자' 실패 고백한 조승우 '머스크, 그 입 좀 다물라'
- '금메달 고팠어도 깨물지는 말아요'…전자기기 재활용한 메달 [도쿄 올림픽]
- 카카오 김범수, 한국 최고부자 올랐다...이재용 제쳐
- 우승자 손들어준 조구함 '다음 올림픽 준비하겠다'[도쿄 올림픽]
- '국모를 꿈을 꾸는 여인'…'종로 벽화'이어 '쥴리 뮤비' 나왔다
- [영상] 성인용품, 칼보다 강했다…무장강도 무찌른 女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