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교육급여 최대 23.9% 인상..스마트기기 구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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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교육급여가 내년에 최대 23.9% 인상된다.
30일 교육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열린 제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수준을 의결했다.
올해부터 초·중·고교생 자녀를 둔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에 지원하는 교육급여가 '교육활동지원비'로 연 1회 통합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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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교육급여가 내년에 최대 23.9% 인상된다.
30일 교육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열린 제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수준을 의결했다.
내년도 교육급여는 올해 대비 평균 21.1% 인상됐다.
올해부터 초·중·고교생 자녀를 둔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에 지원하는 교육급여가 '교육활동지원비'로 연 1회 통합 지급된다.
내년도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교가 33만1000만원으로 올해 대비 15.7% 올랐다. 중학교는 46만6000원으로 23.9%, 고등학교는 55만4000원으로 23.7% 인상됐다.
교육활동지원비는 개별적으로 필요한 교육활동을 위해 자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다.
이전에는 '학용품비', '부교재비' 등 항목별로 지급했으나 원격수업을 받기 위해 필요한 스마트 기기, 인터넷비, EBS 교재 구입비 등으로도 교육급여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올해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전 학년으로 확대되면서 고교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대금은 고교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고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에게만 지급한다.
학교장이 수업료를 결정하는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와 사립 외국어고등학교, 사립 국제고, 사립 예술고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학생이 지원 대상이다.
한편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87만6290원 대비 5.02% 인상된 512만1080원으로 결정됐다.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256만540원 이하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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