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 종근당, 의약품 4개 1개월 제조 정지.. 44개 품목은 과징금 6.9억

한아름 기자 2021. 7. 3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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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은 자사의 정제·캡슐제 등 의약품 제조 업무가 일시적으로 정지된다고 30일 공시했다.

영업정지 사유는 의약품 생산 관리 의무 및 보고(제38조제1항), 제조업 허가(제31조제9항) 등 위반이다.

 제조정지 대상품목 중 대체가 어려운 품목 44개는 과징금으로 업무정지를 대체할 예정이다.

종근당은 이번 행정처분으로 수입완제품 및 도입상품에 대해선 영업정지가 무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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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은 자사의 정제·캡슐제 등 의약품 제조 업무가 일시적으로 정지된다고 30일 공시했다. 영업정지 사유는 의약품 생산 관리 의무 및 보고(제38조제1항), 제조업 허가(제31조제9항) 등 위반이다. /사진=종근당
종근당은 자사의 정제·캡슐제 등 의약품 제조 업무가 일시적으로 정지된다고 30일 공시했다. 영업정지 사유는 의약품 생산 관리 의무 및 보고(제38조제1항), 제조업 허가(제31조제9항) 등 위반이다.

종근당에 따르면 8월12일 이후 1개월7일 동안 칸데모어플러스정(고혈압치료제)16/12.5mg, 리피로우정(이상지질혈증치료제)10mg, 프리그렐정(혈전치료제)을 제조할 수 없다. 타무날캡슐0.2mg(과민성방광치료제)은 4개월 간 정지된다.

영업정지금액은 615억원으로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 대비 4.72%에 해당하는 규모다. 제조정지 대상품목 중 대체가 어려운 품목 44개는 과징금으로 업무정지를 대체할 예정이다. 과징금은 약 6억9790만원이다.

종근당은 이번 행정처분으로 수입완제품 및 도입상품에 대해선 영업정지가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에 자사 제조 일부 품목에 대해선 판매수량을 조절하겠단 계획이다.

종근당은 “행정처분은 영업과 유통 업무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당사는 처분기간이라도 정상적인 영업 및 유통 업무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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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름 기자 ar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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