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달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의지.."자극적 유튜버, 처벌해야"

정연주 기자 2021. 7. 3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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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징벌적 손배제, 해외 사례 있어"
"크로스체크하면 손배 책임 염려 없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7.3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허위·조작보도에 최대 5배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야당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표결을 통해 강행 처리할 방침을 밝혔다.

또한 유튜브 방송의 허위 뉴스 배포에 따른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입법도 검토할 계획이다.

민주당 미디어특위 간사이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은 이날 오후 언론중재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상임위에서 계속 (야당 협조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안 되면 표결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날치기는 아니다. 이미 법안소위도 5번이나 하고 야당이 요구한 전문가 간담회도 했다. 다음 달부터 상임위원장이 (야당으로) 바뀌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언론중재법에 반발하는 언론단체와 문제점을 지적하는 관련 보도, 그리고 해당 법을 '언론 재갈법'이라며 반대하고 나선 야권의 주장에 반박·해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언론사가 손배시 기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기자가 데스크를 속이는 특수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오히려 기자가 더 활발하게 취재할 근거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세계 입법 사례에서 언론중재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찾아볼 수 없다고 하는데, 미국과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에 다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 폐지 법안'을 추진하는 점을 강조하면서 "보도 대상자를 크로스체크해서 기사를 내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언론 재갈법' 주장에 대해서도 "악의가 있어야만 책임을 물도록 했다"며 반박했다.

언론 피해 구제 방안으로 인터넷 '기사 열람 차단권'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청구하면 언론중재위가 소집돼 양쪽 얘기를 들어보고 차단한다. 심의 결정은 10여일 걸릴 것"이라며 "바로 기사가 삭제되거나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정보도 청구 명시로 기사 신뢰도가 하락할 문제에는 "국민은 기사에 뭔가 반박이 있구나 생각하고 판단을 보류할 것"이라며 "제 생각엔 언중위에 정정보도 청구를 접수하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고 변호사 비용을 써야 할 경우도 있다. 그 정도 노력을 들인 사람에게는 청구 표시 정도는 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정정보도 청구가 악용될 경우에 대해선 "시행령을 디테일하게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증책임 면제 대상자 논란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이니 보완하겠다"고만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은 고의중과실 등을 다 입증해야 해 승소가 어렵다"며 "자체 변호사가 없는 중소 언론에는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놓겠다"고 강조했다.

의혹보도가 위축될 우려에는 "당사자에게 반박할 거리를 물어보고 그에 대한 답을 3~4줄이라도 기사에 넣으면 고의중과실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을 것이다. 손해배상 책임을 지실 염려가 거의 없다고 확신해서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발하는 언론단체와도 조만간 만날 계획도 밝혔다. 김 의원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폐지된다는 것을 모르시는 것 같아 만나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다.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매출액과 연동하도록 하는 규정이 우리나라 법에 많다"며 "우려가 맞다면 상임위에서 보완하겠다. 유연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언론중재법 대상이 아닌 유튜브 방송을 통한 허위 뉴스 유포 등 논란에 대해선 "유튜버는 다른 상임위 담당인데 법을 좀 마련해야 할 것 같다. 아직 거기는 진도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자극적인 유튜버가 많이 있다. 한강에서 갑자기 돌아가신 대학생 사건에서도 어떤 유튜버가 영리적 목적으로 이상한 자극적인 방송을 해 굉장히 많은 수익을 얻었다고 한다. 다 처벌하고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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