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소식] '국민신청제' 도입..주민 요구 수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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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군은 채택되지 않은 국민 제안이나, 처리 거부된 공익성 민원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도입·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는 법 규정이 없거나 법령이 불명확하다는 사유로 거부된 제안이나 민원을 기초지자체 적극행정위원회에 의견 제시를 요청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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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연합뉴스) 전남 곡성군은 채택되지 않은 국민 제안이나, 처리 거부된 공익성 민원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도입·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는 법 규정이 없거나 법령이 불명확하다는 사유로 거부된 제안이나 민원을 기초지자체 적극행정위원회에 의견 제시를 요청하는 제도다.
추가로 사전컨설팅 제도를 이용해 지자체 공무원, 민원인, 제안인 등이 광역지자체에 해당 민원이나 제안의 정합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구할 수도 있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누리집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이용하거나, 곡성군에 방문·우편·팩스 등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모든 민원이나 제안에 대해 국민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며 "관련 법 규정이 없거나, 법령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거부 또는 불수용 통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관련 규정을 참고해 신청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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