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마 속 12개월 아들 두고 나온 20대 엄마 2심도 무죄..檢 상고

한상연 2021. 7. 3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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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가 난 집에서 생후 12개월 된 아들을 구하지 않고 홀로 대피한 20대 엄마가 2심도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불복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B군을 고의로 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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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화재가 난 집에서 생후 12개월 된 아들을 구하지 않고 홀로 대피한 20대 엄마가 2심도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불복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자택 안방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울고 있는 B군을 두고 혼자 빠져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군과 눈이 마주쳤지만 구조하지 않고 연기를 빼내기 위해 현관으로 가 문을 연 뒤 다시 방으로 갔지만 연기와 열기 때문에 B군을 구하지 못한 채 집을 빠져나왔다.

방에 혼자 남겨진 B군은 연기를 흡입해 현장에서 사망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B군을 고의로 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처음 안방 문을 열었을 때 문고리가 뜨겁지 않았고 2m 거리였기 때문에 충분히 구조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구조를 포기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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