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관리지역, 진천군 빠지고 아산·양산시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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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관리지역에 충북 진천군이 제외되고 충남 아산시, 경남 양산시가 신규편입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59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6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신규 편입된 아산시, 양산시를 포함해 전남 광양시, 경북 김천시, 경남 창원시(성산구, 의창구는 대상 아님), 경남 거제시가 미분양 관리 지역이다.
신규편입지역은 8월 5일부터 적용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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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관리지역에 충북 진천군이 제외되고 충남 아산시, 경남 양산시가 신규편입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59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6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신규 편입된 아산시, 양산시를 포함해 전남 광양시, 경북 김천시, 경남 창원시(성산구, 의창구는 대상 아님), 경남 거제시가 미분양 관리 지역이다. 신규편입지역은 8월 5일부터 적용예정이다.
6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4566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1만6289가구의 약 28.03%를 차지한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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