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지부 렌터카 제주로 원정..휴가특수 노려 불법영업

좌승훈 2021. 7. 3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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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코로나19로 짓눌린 내국인 관광객이 제주도로 대거 몰리는 가운데 렌터카 불법 영업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다른 지방에 등록된 업체가 제주에서 불법 영업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제주도는 '렌터카 총량제'로 자동차 대여사업 신규 등록이나 증차가 제한된 점을 틈타, 해당 업체가 다른 시도에 자동차 대여사업을 등록한 후 차량 수십 대를 반입해 불법 영업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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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다른 지방 렌터카 반입 영업 업체 적발..수사 의뢰
제주공항에 도착한 관광객들이 렌터카 셔틀버스를 타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DB]

■ 4개 업체·41대 사실 확인 조사 중

[제주=좌승훈 기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코로나19로 짓눌린 내국인 관광객이 제주도로 대거 몰리는 가운데 렌터카 불법 영업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다른 지방에 등록된 업체가 제주에서 불법 영업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제주도는 제주에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렌터카업에 나선 A업체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주도는 ‘렌터카 총량제’로 자동차 대여사업 신규 등록이나 증차가 제한된 점을 틈타, 해당 업체가 다른 시도에 자동차 대여사업을 등록한 후 차량 수십 대를 반입해 불법 영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도내에 차고지가 없는 다른 시도 렌터카 업체는 영업할 수 없다.

불법 영업이 인정되면 해당 업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2조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도는 이번 수사 의뢰 외에 영업정지 2건(104대), 과징금 부과 1건(500만원), 다른 시도 이관 4건(4개 관할 경찰청)의 행정처분을 했다.

또 4개 업체·41대에 대해 불법영업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 중이다.

도는 아울러 렌터카 바가지 요금을 포함해 불법 영업을 집중단속하고 있다.

행정처분과 별개로 불법영업 업체에게는 도에서 지원하는 관광기금이나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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