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인가구 월소득 153만6324원 이하면 생계급여 받는다

이창명 기자 2021. 7. 3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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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기준 중위소득 5.02%↑..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 기준 최근 5년간 가장 큰 폭 인상
/사진=public domain pictures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5.02% 인상된다. 4인가구 기준 월소득이 153만6324원 이하이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은 지난해 2.68%보다 2배 가까이 오른 수치로 최근 5년 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512만108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487만6290원보다 24만4790원이 올랐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국민을 100명이라고 볼 때 소득 순서로 50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으로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기준이 된다. 이를테면 중위소득의 30% 이하이면 최저생계비인 생계급여, 40% 이하이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중위소득 인상으로 내년부터 4인가구 기준 월소득이 153만6324원 이하이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생계급여 기준 월 소득은 146만 2887원이었다. 1인 가구 생계급여는 54만8349원에서 58만3444원으로 올랐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내년 4인 가구 기준 의료급여는 204만 8432원, 주거급여는 235만 5697원, 교육급여는 256만540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의료급여는 필수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는 흉부 초음파에 이어 심장 초음파와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척추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등 국민부담이 크고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주거급여의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와 가구원 수에 따라 올해 대비 최대 5.9% 인상했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

교육급여는 코로나19 시기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지원비를 올해 대비 평균 21.1% 인상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33만1000원, 중학교 44만6000원, 고등학교 55만4000원을 연 1회 지급한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코로나19 상황으로 경제회복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그간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면서 많은 재정을 투입해온 점 등을 감안해 기본증가율은 3.02% 인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적용한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원을 사용하고, 1·2인 가구 지원을 강화해 변경된 가구 균등화 지수 사용에 따른 추가증가율 1.94%(2년차/6년) 인상을 적용해 전년도 대비 최종 5.02% 인상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산정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사용했다. 이전까진 '가계동향조사'를 사용해왔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가 늘어날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고소득층 소득을 좀 더 정확하게 반영해 가계동향조사보다 기준 중위소득이 높게 산정된다. 그만큼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가 늘어날 수 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생활이 내년에는 한층 나아지기를 바란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여러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은 2018년 1.16%에서 2019년 2.09%, 2020년 2.94%를 기록하다 2021년 2.68%로 오름폭이 둔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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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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