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방역기간 골프 접대받아..성남시 공무원 3명 중징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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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기간에 직무 관련 업자로부터 골프 접대 등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경기 성남시 간부 공무원들이 중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30일 행정안전부와 성남시에 따르면 이 사건을 조사한 행안부는 성남시의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기간(4월 29일∼5월 9일)인 지난 5월 연가를 내고 업자와 골프를 치는 등 향응을 받은 간부 공무원 3명을 중징계하라고 시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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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기간에 직무 관련 업자로부터 골프 접대 등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경기 성남시 간부 공무원들이 중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30일 행정안전부와 성남시에 따르면 이 사건을 조사한 행안부는 성남시의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기간(4월 29일∼5월 9일)인 지난 5월 연가를 내고 업자와 골프를 치는 등 향응을 받은 간부 공무원 3명을 중징계하라고 시에 요구했다.
징계 요구를 받은 공무원들은 5월 7∼8일 1박 2일 일정으로 전남 무안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2차례 골프 접대와 숙박비, 식사비 등으로 모두 18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남시는 이에 따라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도는 해당 공무원들의 골프 모임 관련 자료를 시로부터 넘겨받아 검토한 뒤 이르면 다음 달 도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논의할 방침이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중징계와 견책, 감봉 등 경징계로 나뉜다.
성남시 간부 공무원들의 이같은 비위 행위는 안극수(국민의힘) 시의원이 지난 6월 3일 시정질의를 통해 관련 제보 내용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시는 자체 조사를 벌여 관련 공무원들이 연가를 내고 업자와 골프를 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질의 다음 날 이들을 전원 직위해제했다.
특별방역대책기간 성남시 공직자 전원을 대상으로 5인 이상 회식이나 사적 모임이 전면 금지됐었다.
도 관계자는 "자료 보완이 필요하거나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엔 인사위원회 개최 시기가 미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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