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폭행 후 방치해 숨지게 만든 남편.. 2심서도 징역 4년

채민석 기자 2021. 7. 3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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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을 하다 아내를 넘어뜨리고 폭행해 머리를 심하게 다치게 만든 후 방치해 숨지게 한 남편이 2심에서도 징역 4년형을 받았다.

30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원심을 유지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화가 난 A씨는 B씨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배를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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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을 하다 아내를 넘어뜨리고 폭행해 머리를 심하게 다치게 만든 후 방치해 숨지게 한 남편이 2심에서도 징역 4년형을 받았다.

수원고등법원 수원지방법원. /연합뉴스

30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원심을 유지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집에서 아내 B씨와 생활비 문제로 다퉜다. 화가 난 A씨는 B씨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배를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넘어지는 과정에서 냉장고 손잡이에 머리를 부딪혀 쓰러졌다.

그러나 A씨는 B씨를 사흘 넘게 방치했고, B씨는 같은 달 12일 뇌출혈로 숨졌다.

A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최근 2심에서도 같은 형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강하게 밀어 머리를 냉장고에 부딪히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했고, 이후 피해자가 계속 누워만 있는데도 3일 넘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사건 후에는 자연사인 것처럼 신고해 범행 은폐를 시도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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