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물자 반출 2건 승인..서해 공무원 피격 10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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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30일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협력 물자 반출 신청 2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해 9월 서해상 공무원 피격사건 이후 대북 인도협력 물자의 반출 승인을 잠정 중단해왔는데, 지난 27일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을 계기로 남북 간 인도적 교류 협력의 창구를 다시 조심스럽게 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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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 요청 및 북중 교류 정황 등 고려
"단 교류 확대 낙관 어려워..북에 달렸다"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통일부는 30일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협력 물자 반출 신청 2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북한이 서해상에서 우리의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피격해 사망케한 지 10개월만의 첫 반출 승인이다.
앞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잠정 보류됐던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협력 물자 반출 승인을 재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장관은 “인도협력과 관련, 국내 민간단체 측의 지속적인 요청이 있었다”면서 “북한의 상황, 특히 보건, 영양 물품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앞으로 반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 오늘 2건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승인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통일부는 지난해 9월 서해상 공무원 피격사건 이후 대북 인도협력 물자의 반출 승인을 잠정 중단해왔는데, 지난 27일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을 계기로 남북 간 인도적 교류 협력의 창구를 다시 조심스럽게 연 것이다.
다만 통일부는 이날 반출 승인한 인도 물자의 종류나 지원 주체 및 시기, 북측 사업파트너 등을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가 어느 품목을 해왔다고 이야기한 적 없었다”며 “다만 어떤 품목, 어떤 형태 등 충분히 고려해 차분하게 승인해 나가겠다. 현재 20건 가까이 신청돼 있고 밀려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당장에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사과 및 서해 공무원 피견사건의 진상 규명 없이 이뤄지는 대북지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남북교류협력이 재개되기 전에 북한의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북한이 얼마나 호응할지도 미지수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북측의 코로나19 상황을 거론하며 “낙관하긴 어렵다. 북측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북측이 어떤 방역 전략들을 가져가느냐에 따라 상당 부분 달려있다”고 말했다.
김미경 (mid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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