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중위소득 5.02%↑

박철근 2021. 7. 3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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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5.02% 오르는 것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30일 제63차 회의를 열고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월소득이 153만6324원(4인가구 기준)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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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생활보장委, 기준 중위소득 등 결정
월소득 153.6만원 이하면 생계급여 대상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5.02% 오르는 것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30일 제63차 회의를 열고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월소득이 153만6324원(4인가구 기준)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박철근 (konp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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