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 · 막말 논란' 김우남 한국마사회장 오늘부터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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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 채용 지시를 거부한 직원에게 욕설과 막말을 해 지난 1일 정부로부터 '해임 건의' 결정을 받은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이 오늘(30일) 직무정지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청와대 등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오늘 오전 김 회장에게 오늘 부로 직무를 정지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정부는 김 회장의 측근 채용 지시 및 막말·폭언 등에 대해 한 달 여간 감사를 벌인 결과 '해임 건의'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지난 1일 이를 김 회장에게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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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 채용 지시를 거부한 직원에게 욕설과 막말을 해 지난 1일 정부로부터 '해임 건의' 결정을 받은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이 오늘(30일) 직무정지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청와대 등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오늘 오전 김 회장에게 오늘 부로 직무를 정지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공공기관 임원에게 채용 비위 등 혐의가 있으면 소관 부처의 장관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임명권자에게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키도록 건의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직무정지 결정은 이 절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 명의로 내려졌는데, 직무정지 사유는 채용 비리와 피해자에 대한 보복 인사 등이 적시돼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회장은 채용 등 비위행위에 대해 지난 16일 경찰에 수사 의뢰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김 회장의 측근 채용 지시 및 막말·폭언 등에 대해 한 달 여간 감사를 벌인 결과 '해임 건의'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지난 1일 이를 김 회장에게 통보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욕설·막말 피해자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며, 피해자가 호소한 조직 내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김민정 기자compas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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