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전교조와 단체협약 체결..322개항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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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은 3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와 교원 교육활동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과 전교조 제주지부는 올해 1월 13일 본교섭 개회식을 시작으로 총 13차례 예비교섭·실무교섭·본교섭 협의를 거쳐 322개 조항을 확정했다.
조인식은 이석문 제주교육감과 문희현 전교조 제주지부장, 양측 교섭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후 열린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이 전교조 제주지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2015년 이후 6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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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교육청은 3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와 교원 교육활동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과 전교조 제주지부는 올해 1월 13일 본교섭 개회식을 시작으로 총 13차례 예비교섭·실무교섭·본교섭 협의를 거쳐 322개 조항을 확정했다.
조인식은 이석문 제주교육감과 문희현 전교조 제주지부장, 양측 교섭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후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교육중심학교 시스템 구축을 통한 교원의 업무 경감 ▷교육환경 개선 ▷교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 서명식도 이뤄진다.
이석문 교육감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선생님들과 함께 학습 격차 해소에 힘을 합치겠다"며 "또 과밀 학급 해소를 포함해 미래 교육과제에도 협력하고 지혜를 모으면서 합의점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이 전교조 제주지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2015년 이후 6년 만이다. 전교조는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으나 지난해 9월 해당 처분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과 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로 합법 노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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