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방계가족 7명 모임 후 확진된 직원 징계 착수

류수현 2021. 7. 3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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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이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징계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 A씨는 이달 10일 본인 가족과 동생 가족 등 총 7명 모임에 참석했다.

모임 이후 A씨 동생이 이달 19일 코로나19에 먼저 확진됐고, A씨는 다음날인 2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가 속한 부서에서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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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이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징계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기도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 A씨는 이달 10일 본인 가족과 동생 가족 등 총 7명 모임에 참석했다.

방역 지침상 부모를 포함한 직계가족은 8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방계가족은 5인 이상 모일 수 없다.

모임 이후 A씨 동생이 이달 19일 코로나19에 먼저 확진됐고, A씨는 다음날인 2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가 속한 부서에서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도는 내달 중 징계위원회에 A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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