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운동본부, 유승민 후보 중앙선관위에 고발

2021. 7. 3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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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내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를 지지하는 기본소득운동본부가 야권 대선 후보인 유승민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는 30일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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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공방, 결국 고발전으로 격화해
유승민 "이재명, 기본소득 말 바꿔" 비판
"악의적 의도로 왜곡해 허위사실 공표해"
국민의힘 대권주자 중 한 명인 유승민 전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여권 내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를 지지하는 기본소득운동본부가 야권 대선 후보인 유승민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는 30일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언론 인터뷰를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에서다.

기본소득운동본부 측은 “이 후보가 ‘기본소득은 우선순위 상 제1공약이 아닐 뿐 핵심정책’이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음에도, 유 후보는 마치 ‘기본소득은 공약이 아니다’라고 했다가 말을 바꾼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라며 “이 후보의 신뢰성과 정직성을 폄하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경선 일정이 진행되는 시점을 이용해 이 후보의 더불어민주당 후보 당선을 방해하고, 경선에 당선되더라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각인시킴으로써 추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분명하다고 사료된다”라며 “이 후보의 명예와 신용의 실추를 넘어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고 선거 공정성 및 객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고발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표현은 유 후보의 언론 인터뷰와 SNS 게시글로 알려졌다. 유 후보는 지난 23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후보가 기본소득에 대해 자신의 공약이 아니라고 발을 뺐다가 다시 들고 나왔다”고 주장했다. SNS에서도 “본소득이 내 공약이 아니라고 했던 이 지사가 ‘내 공약이다’라고 또 말을 바꿨다”고 이 후보를 비판한 바 있다.

반면, 기본소득운동본부는 이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 토론회에서 기본소득이 제1공약이 아니냐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대해 ‘제1공약은 아니다’라는 언급을 했을 뿐, 더불어민주당 경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후로 기자간담회와 여러 차례의 토론회 및 후속 언론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이 자신의 핵심정책임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라며 “유 후보가 이를 악의적인 의도로 왜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는 반응이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허위사실공표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은 당내경선과 관련해 허위사실공표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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