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친딸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대법, 징역 10년 확정

한상연 2021. 7. 3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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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 친딸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던 20대 친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조재연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견모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견씨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남편 조씨의 징역이 10년으로 확정된 점, 견씨의 나이가 어리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해당 유형의 살인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이 최소 징역 10년인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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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생후 7개월 친딸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던 20대 친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조재연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견모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견씨와 남편 조모씨는 지난 2019년 5월 5일간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생후 7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견씨는 미성년자였던 1심 당시에는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성년이 된 2심에서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남편 조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과 견씨 및 조씨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상고했지만, 재판부는 조씨는 징역 10년을 확정한 반면 견씨는 파기환송을 판결했다.

견씨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남편 조씨의 징역이 10년으로 확정된 점, 견씨의 나이가 어리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해당 유형의 살인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이 최소 징역 10년인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견씨는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환송 후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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