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마사회장 '직무정지' 조치.."사실상 해임 수순 착수"

강성규 기자 2021. 7. 3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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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지난 16일 '해임건의'를 최종 결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사실상 해임 수순에 착수한 것이라는 평가다.

30일 마사회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16일 김 회장에 대한 해임 및 수사 의뢰가 확정된 데 이어, 30일자로 문 대통령 명의의 직무정지 조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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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6일까지 재심의 기간..공운위, 대통령 재가 거쳐 최종결정
김우남 한국마사회장© 뉴스1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지난 16일 '해임건의'를 최종 결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사실상 해임 수순에 착수한 것이라는 평가다.

30일 마사회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16일 김 회장에 대한 해임 및 수사 의뢰가 확정된 데 이어, 30일자로 문 대통령 명의의 직무정지 조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지난 4월11일 폭로가 나온뒤 세 달여만에 김 회장의 권한이 중단됐다.

다만 김 회장의 이의제기 등 '소명' 기간이 남아 있어 해임이 완전히 결정된 것은 아니다. 김 회장이 해임건의가 최종 통보된 날부터 한달간, 즉 8월16일까지 재심의를 요청할 경우 농식품부는 감사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재심의해야 한다.

심의위에서도 해임 결정이 유지되면 향후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의결을 거친 뒤, 문 대통령이 재가하면 김 회장은 최종적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

현재로선 김 회장이 재심의 신청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마사회측은 이에 대해 "오늘 통보를 받고 직무정지가 결정된 만큼 아직까지 뚜렷한 계획은 없다"며 "이른 시일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sg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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