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성관계 파일로 주지 협박한 승려..法"종단 제적 정당"

홍혜진 2021. 7. 30. 15:3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자신이 몸담고 있던 사찰의 주지스님을 끌어내리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성추문을 유포한 승려를 제적시킨 조계종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1심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박석근)는 전 조계종 승려 A씨가 "제적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조계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주지스님의 명예와 위신을 훼손할 위험이 큰 대화를 고의로 녹음한 뒤 제3자에게 그 녹음파일을 건네 언론에 허위 성추문이 보도되게 한 것으로, 이같은 행위는 승려법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9년 같은 사찰 주지에게 "스님과 사무장 사이에 성관계 소리를 녹음했다"며 "종단에서 완전히 옷을 벗기겠다"고 협박했다. 그는 실제로 녹음 파일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이들의 내연관계를 의심해 유도신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주지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해 동료 승려 B씨에게 전했고, B씨 등을 통해 이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다.

조계종 초심호계원은 "A씨가 종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승단 내 화합을 깨뜨렸다"며 지난해 3월 19일 제적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민사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에서 "성관계를 녹음하지 않았고, 그것을 빌미로 협박한 사실도 없다"며 "주지와의 언쟁을 녹음한 파일은 B씨에게만 공유했고 다른 사람에게 유포한 사실이 없다"며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승려법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종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스님 같은 위선자를 더는 살려둘 수 없다"고 말한 점을 근거로 협박이 맞다고 판단했다.

[홍혜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