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초설 흘러나온 '구글갑질방지법' 예정대로 8월 국회서 추진된다

박정양 기자 2021. 7. 3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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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규제 논란으로 인한 '좌초설'이 제기된 '구글갑질방지법(인앱결제방지법)'이 예정대로 8월 국회 통과가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30일 뉴스1과 통화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간 중복규제 문제와 관련해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방위는 공정위보다 방통위가 하는 게 맞다고 보고 법안을 의결한 것"이라며 "그 문제 때문에 법안이 좌초됐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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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여당 간사 조승래 의원 "좌초설 오보..8월 국회 통과 노력"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왼쪽)이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상혁 방통위원장. 2021.7.2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중복규제 논란으로 인한 '좌초설'이 제기된 '구글갑질방지법(인앱결제방지법)'이 예정대로 8월 국회 통과가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30일 뉴스1과 통화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간 중복규제 문제와 관련해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방위는 공정위보다 방통위가 하는 게 맞다고 보고 법안을 의결한 것"이라며 "그 문제 때문에 법안이 좌초됐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일축했다. 그는 "현재는 정책위에서 공정위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는 문제만 남았다"며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과방위 다른 관계자도 "정책위에서 처리 유보를 결정하거나 논의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해당 법안은 예정대로 8월 중순 예정된 결산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인앱결제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20일 여당 단독으로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5일의 숙려기간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개정안은 특정 결제수단을 앱 개발사가 강제하거나 다른 앱마켓 앱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방해 또는 유도하는 행위, 앱마켓에서 앱 등록 지연이나 부당하게 콘텐츠를 삭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했다. 조사와 시정 권한은 방통위가 갖는다.

하지만 공정위와의 중복규제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해당 법안을 보류시켰다는 보도가 이날 흘러나왔다.

중복규제 논란은 지난 20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제기된 바 있다. 해당 법안이 공정위의 사후 규제인 공정거래법과 겹친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공정위 김재신 부위원장은 "공정거래법과 일관되게 같이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앱 마켓의 고유한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방통위로부터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중복 규제 문제는)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방통위가 경쟁법적 관점에서 빠지라는 건 맞지 않는 얘기다"라고 반박했다.

이후 중복규제 논란이 이어졌고 공정위 소관인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공정위 입장을 대변하며 논란에 가세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이번 법안 추진에 '내부 갈등'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구글은 지난해 9월28일 그동안 게임 앱에만 적용해왔던 인앱결제·30% 수수료 정책을 콘텐츠 앱 전반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앱 안에서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한 결제를 강제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30% 떼어 가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 업계와 정치권의 반발이 이어지자 구글이 관련 정책을 조금씩 바꾸고 있다. 당초 신규 앱은 올해 1월, 기존 앱은 올해 10월부터 인앱결제 정책을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국내에서는 올해 9월30일까지 정책 적용을 유예했다.

지난 3월에는 연 매출 100만달러 이하 구간에 대해 15%만 수수료를 받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가, 지난달 24일 구글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인앱결제 수수료를 15%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16일(현지시간)에는 인앱결제 적용을 올 10월이 아닌 내년 3월31일까지 6개월 미룰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겠다고 공지했다.

pj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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