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천안의회 황천순·김월영 의원 기소의견 검찰송치

이종익 2021. 7. 3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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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충남 천안시의회 황천순(48) 의장과 김월영(65) 의원에게 각각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와 농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충남경찰청은 자신이 알고 있는 개발관련 정보를 제3자에게 알려준 혐의로 황 의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또 김 의원이 용곡동 일대 농지를 지인들과 매입한 뒤 실제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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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순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 이종익 기자 = 경찰이 충남 천안시의회 황천순(48) 의장과 김월영(65) 의원에게 각각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와 농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충남경찰청은 자신이 알고 있는 개발관련 정보를 제3자에게 알려준 혐의로 황 의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황 의장은 개발정보와 관련한 금전적 이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월영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은 또 김 의원이 용곡동 일대 농지를 지인들과 매입한 뒤 실제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김 의원이 2018년 사들인 농지는 현재 배 가까이 값이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충남경찰은 아산시 모종 풍기지구 부동산 임대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혐의로 아산시의회 황재만(55) 의장을 불구속 송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007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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