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단속 피해 달아나던 오토바이 승용차와 충돌..6명 부상

정경규 2021. 7. 3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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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판문동 아파트 단지 앞 인근 도로에서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오토바이가 승용차와 충돌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30일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9시36분께 진주시 판문동 서부농협 평거지점 인근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충돌했다.

이 오토바이는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한 채 주행하다 승용차와 충돌했으며 뒷좌석에 앉은 10대는 튕겨나가 마침 이곳을 거닐던 50대 보행자와 부딪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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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 오토바이와 승용차 충돌사고.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 판문동 아파트 단지 앞 인근 도로에서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오토바이가 승용차와 충돌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30일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9시36분께 진주시 판문동 서부농협 평거지점 인근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있던 운전자 등 3명과 오토바이 운전자 등 2명, 보행자 1명 등 6명이 부상을 입었다.

당시 오토바이에는 10대 2명이 타고 있었으며 경찰이 헬멧을 쓰지 않은 모습을 보고 단속하려하자 이를 피해 달아나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오토바이는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한 채 주행하다 승용차와 충돌했으며 뒷좌석에 앉은 10대는 튕겨나가 마침 이곳을 거닐던 50대 보행자와 부딪혔다.

경찰은 블랙박스 분석과 함께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여름철을 맞아 국민신문고 등에 오토바이 굉음에 대한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잇따라 제기돼 단속을 벌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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