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나무, '대면예배 강행' 전광훈 목사 추가 고발

이정화 2021. 7. 3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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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단체가 대면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64)를 경찰에 추가로 고발했다.

사단법인 평화나무는 30일 서울 종암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목사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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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30일 오전 서울 성북구 종암경찰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강행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개신교단체가 대면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64)를 경찰에 추가로 고발했다.

사단법인 평화나무는 30일 서울 종암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목사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평화나무 측은 "전 목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중인 지난 25일에도 정부의 방역지침을 '영적 싸움'으로 규정하며 예배를 강행했다"며 "서울시와 성북구 관계자들이 현장 확인을 위해 사랑제일교회 진입을 시도했으나, 이조차 교회측은 가로막았다"고 했다.

평화나무는 지난 23일에도 전 목사를 같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앞서 서울시와 성북구는 지난 25일 종교시설 합동 점검을 벌여 사랑제일교회에서 150~200명 규모로 대면 예배를 강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대면예배가 금지된 18일, 교인 150명 이상이 참석한 대면예배를 진행해 성북구로부터 과태료 150만원과 10일간의 운영 중단(7월 22~31일)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성북구청은 사랑제일교회 폐쇄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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